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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법률/절세 전략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총정리! 자격 요건부터 지급 일정까지

by 머니잇다 2025.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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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봄철을 맞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도래했습니다. 2024년 하반기 신청을 놓치신 분들도 이번 2025년 상반기 신청 기회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은 3월 17일까지로,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인 만큼 꼼꼼히 확인하시고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변경된 신청 정보와 주요 사항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2025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주요 정보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 신청 기간: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마감일 엄수 필수)
  • 지급 예정일: 2025년 6월 말
  • 유의사항: 기한 후 신청은 불가하므로 마감일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예상 금액

  • 지원 대상: 2024년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중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 지급 규모: 전년도 상·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총 지급액은 약 1조 8천억 원 규모였으며, 올해도 유사한 수준의 지원이 예상됩니다.

자격 요건 상세 안내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 단독 가구: 연간 총소득 2,4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6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4,400만 원 이하 (전년 대비 상향 조정)

재산 요건

  • 재산 한도: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
  • 산정 방식: 부채는 재산 총액에서 차감 가능

신청 방법 안내

다양한 신청 채널

  1. 홈택스(www.hometax.go.kr): PC 또는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신청
  2.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한 전화 신청
  3.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신청
  4. 세무서 방문: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필수)

자동신청 제도 안내

  • 대상: 모든 연령층 확대 적용(기존 대비 확대)
  • 유효기간: 2년(지급 시 2년 자동 연장)
  • 신규 동의 현황: 전년도 기준 약 96만 명이 신규 동의 완료
  • 동의 방법: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동의 가능

🚨주의사항 및 보안 경고

국세청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이나 금융정보(계좌비밀번호, OTP 등)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 즉시 국세청(☎126) 또는 경찰청(☎11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
  • 온라인 정보: 홈택스(www.hometax.go.kr) FAQ 및 공지사항
  • 야간/휴일 상담: 보이는 ARS 서비스 이용 가능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신청 안내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상반기가 아닌 5월 정기 신청 기간(5월 1일 ~ 6월 2일)에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 유형에 따른 신청 시기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제도의 의의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소득을 보전하고 근로 의욕을 제고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 제도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소득지원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도 개선사항

자동신청 대상 확대

모든 연령층으로 자동신청 대상이 확대되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도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접근성이 향상되어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상향

물가 상승 등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 맞벌이 가구를 위해 소득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혜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자격 요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나 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