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5월, 사업자라면 매 분기마다 다가오는 세금 신고. 세금 용어는 어렵고 복잡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조금만 알아두면 돈이 되는 정보들이 많습니다. 2025년 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꼭 알아두면 도움이 될 세금 용어들을 쉽게 알려드릴게요.
1.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 차이를 알면 절세가 보인다
소득공제: 과세표준(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방식
세액공제: 산출세액(내야 할 세금)에서 직접 차감해주는 방식
예를 들어, 소득세율이 24%인 사람에게:
- 100만원 소득공제: 100만원 × 24% = 24만원 세금 감소
- 100만원 세액공제(15% 적용): 100만원 × 15% = 15만원 세금 감소
현재 대부분의 공제 항목은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되었지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기부금 등 일부 항목은 여전히 소득공제로 남아있습니다.
머니 팁: 소득이 높을수록(세율이 높을수록) 소득공제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저소득층은 세액공제가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세율 구간을 확인해보세요!
2. 종합소득세 vs 분리과세 - 어떤 방식이 유리할까?
종합소득세: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6~45%)을 적용
분리과세: 특정 소득만 별도로 계산하여 단일세율(예: 금융소득 14%)을 적용
금융소득(이자, 배당)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자동으로 분리과세되어 1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2,0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어 최대 4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머니 팁: 금융소득이 2,000만원에 근접한다면, 일부는 비과세 상품(ISA 등)으로 전환해 분리과세 한도 내에 머무르는 전략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실효세율 - 내가 실제로 내는 세율은?
실효세율: 전체 소득 대비 실제 납부하는 세금의 비율
예를 들어, 연소득 5,000만원인 사람이 각종 공제 후 최종적으로 3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한다면, 실효세율은 6%(300만원 ÷ 5,000만원)입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어떤 공제를 받느냐에 따라 실효세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부금, 연금저축, ISA 등을 적극 활용하면 실효세율을 낮출 수 있죠.
머니 팁: 연말정산 결과나 종합소득세 신고 후 실효세율을 계산해보세요. 전년 대비 높아졌다면 절세 전략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기본공제 vs 추가공제 - 가족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기본공제: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연간 150만원씩 소득에서 공제
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한부모 등 특수 상황에 추가로 제공되는 공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과 나이요건(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는 형제자매도 일정 조건 하에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머니 팁: 가족 중 고소득자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전체 가족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가족 구성원의 소득 상황을 고려해 누가 부양가족으로 등록할지 결정하세요.
5. 근로소득세액공제 - 직장인만의 특별한 혜택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세액공제
산출세액이 130만원 이하면 55%, 130만원 초과시 30%(한도 74만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3,300만원 초과 시 공제율이 단계적으로 감소합니다.
머니 팁: 연말정산 시 다른 공제 항목을 모두 적용한 후에도 산출세액이 130만원 이하라면, 추가적인 세액공제 항목을 늘리는 것보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6. 퇴직소득 세액계산특례 - 퇴직금도 절세가 가능하다
퇴직소득 세액계산특례: 퇴직소득에 대해 종합소득과 별도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
퇴직소득은 근무연수에 따라 최대 40%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5배수로 나누어 세금을 계산한 후 다시 5배를 곱하는 방식으로 누진세율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머니 팁: 퇴직금을 일시에 받을지, 연금으로 받을지 고민된다면 세금 측면에서도 비교해보세요. 일시금은 퇴직소득세, 연금은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며 상황에 따라 유리한 방식이 다릅니다.
7. 신용카드 소득공제 - 사용 패턴에 따라 최적화하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로 적용
- 신용카드: 사용액의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의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의 40%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30%
2025년부터는 총급여액 1억원 초과 시 신용카드 공제가 제한될 예정이니 참고하세요.
머니 팁: 최소 사용금액(총급여의 25%)을 넘기는 것이 중요하며, 가능하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비중을 높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 시 공제율이 가장 높으니 적극 활용하세요.
8. 기부금 공제 - 나눔의 기쁨과 절세 효과까지
기부금 공제: 기부 성격에 따라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로 혜택 제공
-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까지 100%, 초과분 15~75% 세액공제
-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기부금의 15%(2천만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특히 고소득자의 경우 기부금을 통한 절세 효과가 상당할 수 있습니다.
머니 팁: 매년 조금씩 기부하는 것보다, 격년으로 몰아서 기부하면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한 높은 공제율(30%)을 활용할 수 있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9. 이월공제 - 한 해에 다 못 쓴 공제, 버리지 마세요
이월공제: 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다음 해로 이월하여 공제받는 제도
특히 연금저축, 개인연금, 기부금 등은 공제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최대 10년까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머니 팁: 올해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있다면 반드시 메모해두고, 다음 해 신고 시 이월공제 항목을 확인하세요. 국세청 홈택스의 공제이월내역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10. 세금 납부방법과 환급 - 알아두면 편리한 꿀팁
분할납부제도: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3개월간 분할납부 가능
가상계좌: 국세청에서 납세자별로 발급한 고유 계좌로 간편하게 납부 가능
전자납부: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계좌이체로 세금 납부 가능
또한, 세금 환급금은 은행계좌로 받거나 다음 해 세금에서 공제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머니 팁: 환급금이 발생하면 생활비 계좌로 바로 받는 것보다, 연금저축이나 펀드 계좌로 입금 지정해 자동 재투자하는 습관을 들이면 노후 준비와 절세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실전! 2025년 절세 체크리스트
- 연금저축, ISA 계좌 활용: 세액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 의료비 영수증 모으기: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15% 세액공제
- 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연말에 기부를 계획한다면 12월 31일 이전 완료
- 신용카드 사용 패턴 점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비중 늘리기
- 부양가족 요건 확인: 가족 중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지 체크
세금은 어렵고 복잡하게만 느껴지지만, 기본 용어만 이해해도 상당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매년 조금씩 바뀌는 세법, 머니잇다와 함께라면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
다음 글에서는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를 위한 세금 용어를 알아보겠습니다. 현명한 절세로 내 돈 지키기, 머니잇다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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